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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해외 절세 투자법<上> 자신에게 최적화된 투자 상품 고르기

저성장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해외 투자 금융상품은 다양하게 출시됐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세금이다.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5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올해 출시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투자방법이라고 밝혔다.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변액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해외주식랩어카운트를 이용하는 것도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해외 투자 수단을 고를 때는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의 목적과 가입 자격, 가입 기간 등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A라는 40대 직장인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5년이나 10년 후 자녀 교육비나 대학 등록금을 만들려고 한다면, A는 목돈을 한꺼번에 찾아 써야 하므로 연금으로 받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변액연금 등 연금상품은 적절치 않다.

해외주식랩어카운트는 가입할 때 최소한 몇 천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해야 하므로 일정액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려는 사람에게도 역시 적절하지 않다. 이들 상품을 제외하고 나면 A가 고려할 수 있는 상품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ISA,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투자 목적에 적합하다해서 누구나 원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부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 대상을 제한해 놨다.

A처럼 올해 만 62세 미만인 사람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라면 ISA에 가입할 수 있는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는 데는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어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저소득자 3년)으로, 중도 인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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