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해외 투자 금융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저성장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수익률 못 지 않게 중요해졌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상품이 있지만 가입 전에 투자 기간은 적절한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절세 투자상품인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비교해보자.
우선 ISA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가입이 제한되는 반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는 데는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어 가입이 가능하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저소득자 3년)으로,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 자격을 갖췄고 투자 목적과 기간도 적절하다면, 본격적으로 절세 효과를 검토해봐야 한다. 똑같은 펀드에 투자해도 세제 혜택의 종류와 과세 대상, 과세 방법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해외 펀드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와 '비과세'로 나눌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한다. 저축금액에 비례해 공제액이 정해지므로 저축을 많이 할수록 절세 혜택이 커진다. 비과세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늘어난 수익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도 크다.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소득이 무엇이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해외 펀드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크게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채권 매매차익과 이자소득, 환차익으로 나눌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이나 채권 매매차익,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SA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 원천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저소득자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많은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9.9%, 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양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경우 과세 방법도 차이가 난다. ISA는 펀드 간 손익을 상계 처리한 다음 세금을 부과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그렇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 주식 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의 변동 폭도 클 수밖에 없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에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ISA는 자산 운용상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채권형부터 혼합형, 주식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며 "상품별 특성이 다른 만큼 해외 투자 시에는 절세 효과, 투자 목적, 투자 성향을 반영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 투자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