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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하반기 휴대폰 보험료…아이폰 50%↑·삼성 20%↓

금감원, 휴대폰 보험 AS정책별 차등 적용

리퍼방식은 올리고 부품수리 방식은 내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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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폰 보험료는 제조사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에 E라 리퍼방식인 애플의 '아이폰' 보험료는 오르는 반면 일부 부품수리 방식의 휴대폰 보험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휴대폰 보험은 파손, 분실 또는 도난시 수리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 주는 보험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는 774만명, 연간 보험료는 3224억원에 이른다.

현재 휴대폰 보험은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돼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기준 아이폰 손해율은 151.4%인데 반해 일반 부품수리 방식 손해율은 58.0%에 그쳤다.

금감원은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적용하도록 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리퍼방식'을 채택해 손해율이 높은 애플코리아의 아이폰 보험료는 오르고, '부품수리방식'을 택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현재 보험사들이 휴대폰 보험료 산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퍼방식은 50% 정도 오르고, 부품수리방식은 10~2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시 해당 기종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휴대폰으로 보상하면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휴대폰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분실, 도난, 파손 등 전체 위험을 보장하는 '전체담보'와 파손만 보장하는 '파손단독보장' 상품의 동시 판매도 권유할 계획이다.

이밖에 휴대폰 수리시 소비자가 수리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행 보험금 청구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한 휴대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휴대폰 보험 가입시 가까운 통신사나 대리점을 통해 실물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김동성 실장은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로 다수 소비자의 휴대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휴대폰 도난·분실시 보상 가능한 대체폰이 사전에 공시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대거 충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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