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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중기중앙회,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공동 대응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피해 유형과 사례./지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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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처에서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의심 없이 물품대금 240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거래처와 관계없는 사기단의 계좌로, 국제사기단이 이메일을 해킹해 벌인 금융사기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양 기관은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설정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리플렛 배포 ▲방송사 교양시사프로그램과 유투브(Youtube) 등을 활용한 피해예방 전파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양 기관 홈페이지에 국제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 게재하는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잘 숙지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며 "금융사기로 의심될 경우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