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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적합업종 재논란]적합업종이 뭐길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영역이나 소상공인들의 터전인 골목 상권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한참 이슈가 됐던 '동네 빵집'이 대표적이다.

적합업종 업무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총괄하는데 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업종을 지정할 때는 위원장 외에 대기업(9명), 중견기업(2명) , 중소기업(11명), 공익위원(6명)이 모두 참여,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간 관련 업종에 대기업 등의 진입이 제한된다. 3년 뒤에는 한 차례 더 3년간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적합업종에 지정,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책임이 있다. 지정 기간에 최대한 경쟁력을 길러 자립 기반을 다져야 하는 것이다.

적합업종 지정은 사업철수→사업축소→진입자제→확장자제 등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반위가 올해 초 발표한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따르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경우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신규 출점시 1년 6개월간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팔 수 없다. 또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효력은 올해 3월1일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유효하다.

한 때 L그룹의 자전거 소매업 진출 이슈로 적합업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자전거 소매업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관련 대기업은 올해 2월 말 현재 숫자에서 더 이상 점포를 확장해선 안된다. 다만 관련 조합과 합의시엔 가능하다. 또 대기업은 자전거 소매업에 새로 진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과점업(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고자동차 판매업(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플라스틱 봉투(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시장감시) 등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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