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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허용…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

드론 택배 허용…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앞으로 드론 택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신산업 분야, 특히 드론과 자율 주행차 개발, 보급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대폭 풀기로 결정했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 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드론 사업은 농업 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 교육 등으로 한정돼있다.

정부는 드론 시험비행구역을 전국 2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행 승인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간소화한다.

정부는 규제 철폐로 인해 드론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12만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