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 예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일부 사실 관계 확인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전 대표이사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 은폐는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이미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추가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라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들의 줄도산 우려도 제기했다. 미래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 560개가 판로를 축소된다. 또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173개사는 판로 자체가 막혀버린다. 지난해 기준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이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이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이라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지 않는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경영과 상생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해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청렴옴부즈맨을 신설해 상품 선정 및 방송 운영 프로세스 혁신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