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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무효소송 3일 첫 재판 열려…치열한 공방 예상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적법한 지를 다투는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45분 KT 직원인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의 핵심 근거는 ▲불공정한 합병 계약에 의한 합병 비율 산정 ▲주주총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씨와 김씨는 인수합병 결의 주주총회 당시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SK브로드밴드의 주식 가치는 높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합병 비율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CJ헬로비전 주주는 손해를 입었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아 약 677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또 지난 2월 26일 진행된 CJ헬로비전 주주총회도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을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 이행 행위까지 했다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서 원고 윤씨는 법무법인 율촌을, 김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광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자문해온 대형 로펌이다.

그간 CJ헬로비전 측은 "합병 비율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두 소송인이 문제를 제기한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도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합병 비율 산정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현재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CJ헬로비전이 어떠한 변론 전략을 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 일정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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