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8년만에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기업들도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000억원으로 출발해 경제 규모와 지정집단 자산규모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꾸준히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
그간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집단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기업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점이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위집단에 규제를 집중하고 하위집단은 규제를 풀어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계는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이번에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다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