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8년만에 완화된다.
자산 기준으로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있던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부, 한라, 한진중공업, 한솔, 이랜드,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셀트리온, 카카오 등이 대기업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개혁의 첫걸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서 시작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1987년 처음 도입했다. 당시엔 자산 4000억원 이상이 대기업이었다.
이번에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5조원으로 올리기 직전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의 지표를 고려했다.
공기업은 아예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자산 208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170조원), 한국도로공사(〃 58조원) 등 자산이 많아 그동안 대기업 취급을 받았던 공기업들이 리스트에서 빠진다.
이번 조치로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민간기업집단 25곳, 공기업집단 12곳 등이 대기업에서 제외되며 28곳만 대기업집단에 남게 됐다.
유 부총리는 "(지정 기준을 완화하더라도)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4년 만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규제에 대해서만 자산규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지정 기준 상향, 공기업집단 제외 등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