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에서 고인이 입는 삼베수의와 유족이 착용하는 완장이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최연우 교수는 국조오례의 등 고서 연구를 통해 삼베수의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강제한 장례문화라고 15일 밝혔다.
최교수는 전통복식 분야 출토복식을 국내 최대 규모로 보유한 전통복식 전문가다.
그는 "삼베수의(壽衣), 영정사진, 유족 완장과 리본을 비롯해 꽃장식까지 광복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된 일제 잔재가 장례문화에 남아있다"며 "일제가 전통문화를 격하시키기 위해 시행한 삼베수의가 우리 전통인 비단(緋緞)수의를 밀어냈다"며 안타까워했다.
1474년 조선 성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르면 염습(斂襲)을 할 때, 수의는 비단·명주 등 최고 등급의 견직물을 사용했다. 삼베옷은 고인의 유가족들이 입는 상복(喪服)의 소재로 고인과 혈연적으로 가까울수록 거친 삼베상복을 입어서 슬픔[哀]이 크다는 것을 형상화했다.
최 교수는 "이런 전통이 뒤바뀌어 지금은 고인에게 삼베수의를 입히고 유족은 양복을 입고 있다"며 "고인에게 삼베수의를 입히는 것은 우리 전통상례문화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적 없는 문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전통장례문화는 1934년 11월10일 조선총독부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의례준칙(儀禮準則)' 이라는 법령을 통해 삼베수의, 완장, 리본 등을 강제한 이후 삼베수의가 확산됐다고 설명한다.
최 교수는 고유의 장례문화 복원을 위해 최근 전통 비단수의를 출토복식을 고증해 선보이기도 했다. 최교수는 "비단수의 역시 군주가 입던 면류관과 면복, 황후가 입는 적의부터 관료와 그 부인이 입던 비단수의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일제의 잔재가 남은 삼베수의가 일제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까지 적용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비단수의를 개발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가 개발한 비단수의는 상조기업 궁중문화상조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궁중문화상조는 전통예복 비단수의를 특별주문형, 최고급형, 고급형으로 나눠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