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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살보험금 논쟁](上)"보험금 지급, 배임…대법원 판결 따를 것"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결국 업계 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대형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반면, 중소형사는 하나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살보험금 지급이 앞으로 일 년은 더 걸릴 것이란 주장도 제기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다. 다만 대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금융당국은 이에 보험사의 귀책으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선 중징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금융당국과 생보사간 입장차가 확연해진 가운데 중소형 생보사들은 잇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결국 업계 내 의견 갈림을 가져온 것이다. 논쟁 초반 업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사안이 장기화되면서 보험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자 당장 경영이 어려운 중소형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은 워낙 입장이 다양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까지 앞으로 일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총 2980건에 달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31일까지 14개 생보사에 대해 지급 계획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다만 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하나생명·DGB생명에 이어 지난 20일 ING생명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생보사는 '지급 유보' 방침을 밝혔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보험 약관을 들여오면서 실수로 약관을 잘못 표기해 (자살보험금)지급 논란이 불거졌다"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지난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만들었다. 특약에 따르면,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에 일반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재해사망보험금 논쟁이 가열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현재 미지급 보험금만 2465억원, 총 2980건에 달한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약관을 잘못 만든 것은 보험사들의 귀책 사유"라면서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논쟁은 사그라드는 듯 했다.

◆"배임 문제 따라…대법원 판결 따를 것"

당장 국제회계기준(IFRS4) 도입에 따른 충당금 마련도 벅찬 생보사들로선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생보사들은 이번엔 시효 문제를 내세웠다. 소멸시효가 2년인데, 시효가 지난 뒤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 중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건은 2003억원, 총 2314건이이었다. 전체의 80%를 육박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당시 하급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대문에 대법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 줄 것"이라며 "근거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배임 문제에 휘말리면 누가 책임을 지겠나"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자 시효가 지나간 이상, 보험금 지급 책임은 생보사에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생보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겠단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보험사 감독 강화 차원임은 물론 더 이상의 권한을 위협받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시효가 지난 것들"이라며 "생보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업계 빅3'를 필두로 '뭉치기'에 나섰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에 따르겠다는 것 뿐인데 감독당국이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 붙이는 모양새라 우리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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