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소기업청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중소기업청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TI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영사(투자자)는 앞으로 해당 창업기업(창업팀)의 지분을 최대 3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추천할 때는 투자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운영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창업지원법에 처음 마련했다. 운영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 팁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팁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사가 창업팀(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운영사, 정부 등으로부터 많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정부 지원금과 그에 따른 지분율 배분, 투자금 회수 등을 놓고 운영사와 창업팀 사이에서 이면계약 등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더벤처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중기청은 팁스 프로그램을 놓고 기존에 벌어졌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우선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을 3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창업팀이 6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다. 이때문에 운영사는 최대 4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향후 창업팀이 창업기업→벤처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자칫 운영사가 경영권까지 넘볼 수 있었던 셈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운영사의 지분율을 최대 30%까지로 제한한 것은 나머지 10%의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창업팀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면서 "창업팀이나 운영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운영사들이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도 새로 규정했다.
투자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했고, '(가칭)팁스 투자 매뉴얼'도 배포하기로 했다.
창업팀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형, 무형의 전문서비스도 지분율 협상과 계산에 반영해 투자검토보고서에 적시해 오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면계약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거나 알선, 수재 등 운영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만 팁스 운영사가 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를 발굴해 보육하고 투자 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코디네이터를 말한다. 엔젤투자회사, 엔젤투자재단,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업, 대기업 등이 모두 액셀러레이터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론 등록한 주체에 대해만 팁스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6월 현재 팁스 운영사는 21곳이다.
광범위하게는 액셀러레이터=투자자=운영사 모두 같은 개념이다. 이는 개정된 창업지원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부터 새로 선정된 운영사와 재협약 운영사부터 적용된다.
주 청장은 "자격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들이 직접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에 대해선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