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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45년 이상된 명문장수기업 "모여라", 확인제도 설명회

자료 : 중소기업청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45년 이상 된 명문장수기업들을 위한 확인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편리성을 고려해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업력 45년 이상 기업뿐 아니라 명문장수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가업승계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설명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명문장수기업확인 신청·접수는 하반기 중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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