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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진공, 인재육성형 中企 200곳 선정한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 희망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전용자금 신청 권한부여, 병역특례 신청 시 가점 등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0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올해엔 200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200억원) 신청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예외 적용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5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1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인력개발처 박윤식 처장은 "관련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취업시장의 인력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자격이 안된다. 신청 희망기업은 8월31일까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선 서면으로 진행되는 정량평가, 현장탐방을 통한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기업에게는 지정서와 현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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