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CD금리 담합' 사실상 무혐의 결론…은행권 '활짝'

시중은행 6곳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끝이 났다. 4년여 만의 '무죄 선고'에 은행권은 환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6개 시중은행에 대한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왔다.

근거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D금리(91일)는 3.54~3.55%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

하지만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은행별 담합 혐의 발생 시점이 다르고 채팅방 대화도 담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측은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의 CD발행 시점이 최장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났고, CD와 관련된 채팅방에 CD발행과 무관한 실무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점 등의 은행 측의 반론도 전원회의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4년여 만에 사실상 승소한 은행들은 반색을 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은행들에 쏠려 있던 CD금리 담합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란다"며 "담합 으로 결론이 났다면 시민단체 소송까지 이어져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은행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각각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