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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포츠종합

박태환, 마침내 리우행 결정…체육회 "올림픽 엔트리 포함"



박태환(27)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한국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한국시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지난달 21일 잠정 처분을 신청했다.

CAS는 결정문을 통해 "박태환의 잠정 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한 비용은 본안판정이 내려질 때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그는 이미 국내 법원 판결로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종목별 국가대표를 최종 승인하는 대한체육회가 CAS의 잠정 처분 결과를 기다린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CAS에서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 만큼 체육회로서는 박태환의 올림픽 대표 선발을 늦출 명분이 없어졌다.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은 8일 "오늘 오후 CAS로부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며 "오전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박태환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해 FINA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FINA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이날까지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FINA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열린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체육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도핑 관련자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전문가 의견 수렴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후 개정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훈련 중인 박태환은 오는 14일 귀국해 17일 미국 올란도로 떠나 마무리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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