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미래 성장산업인 자율주행차,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프리존'이란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핵심규제를 없애 기업활동을 돕고 민감한 규제의 경우도 규제프리존에선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정됐다 폐기된 규제프리존법 특별법은 올해 5월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진행중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의 규제프리존과 유사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2013년 말부터 도입해 현재 175개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관련 세미나를 갖고 규제프리존법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최윤기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추격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신산업 등장이 불확실하다"면서 "게다가 새로운 유망 기술과 산업은 모두 융합적 특성을 지니지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융합, 융합플랫폼 등 융합 역량이 특히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와 같은 단순 연구개발(R&D) 투자만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한계가 있어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막는 핵심규제를 찾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관련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올해 6월 현재 기업이 활용중인 규제개혁 메뉴는 45개에 달한다. 또 의료, 드론, 자율주행, 원격의료, 도시재생 등 추진중인 사업만 175개에 이른다.
이날 세미나에서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연구위원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지만 예산 투입이 아닌 규제특례를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특히 도시재생, 의료, 농업 분야 등 관련 단체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 등을 완화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반규제 영역에 속하는 도쿄 특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용적률·용도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각종 인허가의 원스탑(one-stop) 조치가 도입됐다. 또 간사이권은 병상규제 특례, 혼합진료 특례,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해 의료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니이가타시의 경우는 농업생산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로손(Lawson), 구보다(Kubota), 이토요카도(Itoyokado), 오릭스(Orix) 등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새롭게 진출했다. 같은 농업분야 특구인 야부시에서는 과거 10년간 4개에 불과했던 농업생산법인 설립 건수가 최근 1년간 10개 기업으로 늘었다.
토론자로 나선 대구창조경제센터 김선일 센터장은 "2015년 12월 일본은 도쿄 인근의 치바시 지역을 규제 없는 전략특구로 지정해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에 가까운 일본정부가 40일 만에 특구 지정을 결정하는 등 혁신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김수현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면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은 필수적"이라며 "규제프리존내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非)식별화를 전제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통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