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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득공제의 꽃' 2조 가까운 카드 공제 연장되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2조원에 가까운 직장인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가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카드 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끝나기로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올해까지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뜻한다. 직장인들이 카드로 일정액의 돈을 쓰면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보전해주는 식이다.

특히 카드 공제는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좀 더 두둑하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였던 터라 폐지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돼던 터였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 공제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제도를 조정할지, 조정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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