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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최저임금 1만원' 물건너가… 6470원 결정속 노동계·사용자측 모두 '불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나 야당 등 일부에서 주장한 '1만원'이 물건너갔다. '동결'을 강력히 요청한 사용자측 주장도 무색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노동계, 사용자측 모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에 시작해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금액으로는 440원 오른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 꼴이다. 인상률로는 지난해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8.1%(5580→603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상 기대감이 컸던 노동계는 당장 발끈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위원회가 '노사가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 것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 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것은 한밤중 쿠데타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로 구성된 9명의 근로자위원은 이번 최종 결정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결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측 위원 9명과 이들의 중간에 선 공익위원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종 키를 쥐게 된 셈이다. '한 푼도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섰던 사용자측 위원내 소상공인 대표 2명도 투표 과정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 6470원'을 놓고 진행된 최종 투표에선 나머지 16명 위원 중 14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사용자측도 불만이 크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647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일부에선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만원'과 '동결'이 팽팽히 맞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6253원(전년대비 3.7%)∼6838원(〃 13.4%)을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위원들이 구간의 중간값 수준에서 제시한 6470원이 표결에 붙여져 통과가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기를 호소하였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아예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명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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