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제도권으로 들어온지 6개월이 넘은 가운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함께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을 합친 말인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1월 25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본격화됐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물꼬를 터주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돈을 투자해야 할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업 1곳당 200만원,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한도도 시장을 키우고 분산투자를 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를 한 뒤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거래시장 마련도 시급하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에선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7월에 꾸려진 이후 중소기업 관련한 각종 현안을 놓고 대안 마련, 정책 제언 등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뒤 현재까지 53개 기업이 15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펀딩에 나섰다. 이 가운데 실제 모은 금액은 50%가 살짝 넘는 81억원 가량이다. 모집건수와 발행건수는 각각 98건, 56건을 기록했다.
모집건수로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기 기업들이 1~3억원 수준의 돈을 가장 목말라하고 있는 셈이다.
초기 6개월 성적치고는 나쁘지 않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펀딩은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납입하는 '후원·기부형',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형', 기업이 필요한 만큼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증권형'의 세 가지가 있다.
유일하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원칙적으론 비상장중소기업만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을 발행회사로 부른다. 발생사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은 중간에 있는 온라인펀딩중개업체가 담당한다.
발행 기업은 창업후 7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은 7년이 지나도 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억원까지다.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전문투자자'로 나뉜다. 소액투자자로도 불리는 일반투자자는 1개 기업에 한해 총 2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총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100만원씩 투자한다면 최대 5개 회사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6월의 경우 실제 투자에 나선 일반투자자가 269명이었지만 이달 들어선 819명까지 늘어났다. 전문투자자는 한도에 제한이 없다.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점이다.
이날 창조경제확산위원회 회의에서 기조발제를 한 오픈트레이드 고용기 대표는 "자금을 조달할 초기기업들은 크라우드펀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돈을 투자해야 할 일반인들은 제도를 모르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에 나서야 하지만 규제가 많아 쉽지 않다"면서 "현재 2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정해둔 한도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수시장 마련도 시급하다. 투자자들은 평상시엔 배당금이나 이자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투자후 1년간 매매가 금지됐지만 제한이 풀리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거래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회수시장이 마련돼야 투자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또다른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코넥스 등과 같은 시장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