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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식회계·고의부도낸 재창업자, 정책자금 못받는다.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재산도피 등의 경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성실 실패와 '부도덕적 실패'를 가려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재창업자금,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도전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실경영 평가는 ▲실제 기업 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 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융자, 보증 등 재창업 정책자금, 보조금 및 출연금 등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