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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의 중국수출 지원위한 지원 사업 실시

중기청, 중소기업의 중국수출 지원위한 지원 사업 실시

중소기업청은 제품기술력을 갖추고도 중국 현지정보 및 법률대응 부족으로 중국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2차 모집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5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국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기술컨설팅비, 책임회사 등록대행비 등 총 사업비의 70%(기업당 1억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2차 신청기간은 9월 9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일까지 본점이 위치한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으로 우편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 된다.

해당 사업은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정된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 전 수행기관 1개를 선택하여 견적서를 발행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후 견적서와 함께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여야 한다.

참고로, 1차 사업 신청 후 탈락한 창업초기기업(2013년 1월 1일이후 창업)의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실시해 인증획득에 문제가 없다면 2차 사업에서 우선선정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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