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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계륵'된 어음제도, 폐지 vs 존치 해법은 있나?

*중소기업 500곳 대상 조사 결과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 광주에서 건설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A씨. A씨는 지난 3월 초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사에 자재 7000만원 어치를 납품했다. 그런데 건설사는 자재값 중 2000만원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어음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했다. 간만에 들어온 일감이라 A씨는 거절할 수도 없었다. 현금이 급했던 A씨는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음깡(어음할인)'을 했다. 결국 A씨 손에 들어온 돈은 남은 기간 이자를 뺀 4300만원 정도가 고작이었다.

A씨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 지인인 B사장은 어음을 발행한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납품대금을 날려야했기 때문이다.

어음이 여전히 중소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어음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곳들은 현금 결제가 많이 늘었지만 중소기업간 거래에선 어음이 더욱 자주 오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하는 곳은 중소기업(55.1%)이 대기업·중견기업(44.9%)보다 훨씬 많았다.

판매대금 결제 방법도 어음 거래가 34.2%로 현금(56%)보다 적었지만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어음 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어음을 만기까지 갖고 있는 경우는 60%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40%는 은행 등을 통해 할인해 현금으로 바꿨다. 관행적으로 어음 결제를 많이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시장을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은 모습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36.4%는 어음을 받아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부족해졌다거나, 부도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음제도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어음결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어음결제 관행이 이어지면서 대금지급을 미루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우월적 지위에서 거래되는 어음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만기전에 할인해 현금화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전적으로 어음 수취기업이 내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어음 발행기업이 망할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어음의 대안으로 등장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발행기업이 부도 났을 땐 은행이 수취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부에선 어음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업간 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거나 제도가 없어질 경우 현금결제가 늘어나기보단 오히려 외상거래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어음 부도시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 어음할인보다 안전한 '매출채권팩토링제도'를 도입할 것을 아이디어로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문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어음 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대 경제학과 홍순영 교수는 "어음은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 이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개선하거나 매출채권팩토링 시장 활성화,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 금융시장 환경을 개선해 점점 소멸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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