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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근로자 윈-윈, 내일채움공제 인기 '실감'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활용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근로자들은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등 '윈-윈 효과'를 누리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8월 도입한 내일채움공제는 이달 17일까지 6290개 기업, 1만5566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쌓인 공제기금도 650억원에 이른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1대2의 비율로 매달 일정액을 5년간 내는 구조다. 일 잘하는 직원을 붙들어놓기 위해 기업은 인센티브 형태로 근로자가 낸 금액의 2배 만큼을 기여하는 것이다. 5년간 납입원금은 최소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입금액은 42만원이었다. 평균 납입액은 근로자가 11만8000원, 기업은 30만2000원을 각각 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근로자는 5년이 지난 후 평균 2625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물론 5년안에 퇴사할 때는 자신이 낸 돈과 해당 기간의 이자만 돌려받는다. 5년이 지난 뒤 돈을 수령하지 않고 재가입할 때는 최대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이 낸 돈에 대해선 정부가 손비로 인정해준다.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근로자는 만기에 돈을 찾을 때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61%로 1년에 한번씩 바뀐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이 제도는 9월부터는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역시 적지 않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 셈이다.

지자체, 공공기관도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이 28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83명의 근로자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지원을 시작한 이후 올 들어서는 한국서부발전, 강원도가 동반성장에 참여했고, 이달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실무협약을 끝내고 추가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자긍심과 밝은 미래를 채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자체, 공기업, 민간 대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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