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노란우산공제, "폐업한 소기업·소상공인들 공제금 찾아가세요"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일부 폐업 가입자의 경우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새로운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3일 적극 홍보에 나선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구비 후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하신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즉시 받아갈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 및 통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폐업한 곳은 2만2947개로 집계됐다. 또 이들 폐업기업주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제금 규모는 15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에 대비한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연복리로 납부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동안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담보로부터 보호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