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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신규 선정 사실상 중단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기를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늦추면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지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겨 놓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늦추면서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단지들의 시공사 조기 선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 대부분은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지역 재건축 수주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3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도시정비사업을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 11일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지침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서울시는 '설계안도 없이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사가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증액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은 34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임박한 단지는 서초 신동아 1·2차, 반포 3주구, 강남구 대치 쌍용1차, 용산구 한남3구역 등 150여곳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서울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인력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수주가 가능한 부산·경기 등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전환배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고시안이 상위법인 도정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 달 이를 최종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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