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이 회사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회사채 중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650억원가량에 대해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원과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어제(30일) 채권단이 고심 끝에 한진해운 측 제시안을 불(不)수용했다"며 "이는 그간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해 온 '소유주가 있는 회사의 유동성은 자체 해결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킨 사례로,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정상화에 성공한 현대상성과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혈세지킨 현대상선, 원칙지킨 한진해운'으로 요약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이 곧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나 그 동안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선(先)반영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경우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지난 29일 기준 시가총액 4010억원. 코스피 중 0.03%)이 크지 않은데다, 주가는 이미 올 초부터 많은 조정(1월 2일 3540원→8월 29일 1635원)이 있었다"며 "한진해운 부실도 이미 신용등급을 통해 반영(2014년 3월 BBB-→2016년 6월 CCC)되어 왔던 만큼 회생절차 신청이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과 회사채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 등 은행권도 한진해운 여신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회생 신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 적립 부담은 크지 않으며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그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잔액은 지속 감소했으며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 중이다"고 전했다. 실제 한진해운의 회사채는 지난 2013년 말 2조2000억원에서 2014년 말 1조7000억원, 2015년 말 8000억원, 2016년 6월 말 5000억원으로 줄었다.
당국은 한진해운 공모회사채 잔액은 4000억원 규모로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공모회사채 투자자들의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 보유분으로 개인투자자 보유분은 약 645억원, 15%가량 수준이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발행 당시 투자적격(A등급)으로 불완전판매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가 650억원가량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원과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과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의 금리변화와 관련 기업의 자금상황 등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회생절차 진행상황과 신용등급 변화, 주식시장 변동 등 회생절차 이후 회사와 시장동향에 대해선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에 나선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 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 긴밀한 협력 속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