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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청, 법원과 손잡고 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회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회생 전문가 활용을 위한 재정능력이 취약하고, 적절한 회생계획 수립을 통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 인가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선 회생절차에 조기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한계상황에 임박해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회생절차에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전국 6개법원과 협업해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회생컨설팅 수혜기업 인가율은 65.6%(최근 5년간 전국 법원 회생인가율 33.8%)이며, 회생인가 기간은 180일로 회생인가 평균 기간인 270일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협업법원은 8월 기준으로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창원, 광주지방법원 등 6곳이다.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가(컨설턴트) 선임을 통해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전과정에 대한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 3000만원까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중진공 정태식 재도약성장처장은 "기업회생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체질을 개선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진공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컨설팅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중진공 재도약성장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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