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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리스크 최소화 위해 단기 채권 만기 분산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 만기가 하루 이상인 기일물 비중이 늘어난다. 당일 팔고 다음날 갚아야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에 쏠린 비중을 줄여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을 시 증권사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이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이를 골자로 하는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회사의 유동성 창구로, 만기 1년 이내 RP·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단기사채 등이 거래된다. RP시장에서 익일물 비중은 지난 2013년 70.1%에서 지난해 81.5%로 급증했다. 특히 증권사의 익일물 RP거래 비중은 87.5%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단기금융시장에서 늘어나는 익일물 비중을 줄이고 기일물 RP 비중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일물 RP 거래 시 담보채권을 변경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수자에게 담보채권이 변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예탁결제원의 일반담보채권(GCF) 시스템은 이용절차가 복잡해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건건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기일물 RP거래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익일물 위주의 시장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시장 전체에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기가 3·7일인 RP가 활성화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RP를 거래하는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수수료 체계도 기일물 RP에 유리하도록 개편한다. 현재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익일물 수수료에 단순히 거래기간을 곱해 기일물 수수료를 정한다. 거래체결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로 구분하고 거래체결 수수료는 건별로, 관리 수수료는 거래일수에 따라 부과한다.

증권사와 은행만 참여 중인 장내 RP시장에 자산운용사·보험사 등 자금운용자들을 매매전문회원으로 참여시켜 자금공급 수요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단기금융시장 규율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위기 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민병현 부원장보, 한국거래소 이은태 부이사장, 한국증권금융 정효결 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 강보선 투자지원본부장, 자본시장연구원 백인석 박사, 금융연구원 이규복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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