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부연금제도, 우리나라에도?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에도 기부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의 일부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연금제도는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부연금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기부금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올해 중 기부연금제도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인식을 같이 함에 따라 향후 기부연금제도 도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부연금제도는 개인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일정비율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실제 기부 모금현장에선 전 재산을 기부하려는 의사가 있으나 기부 이후 노후생활 불안 등으로 인해 기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부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부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에서 민간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장기적 차원에서 복지재원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부문화가 오래 전부터 잘 발달한 미국 등지에선 이미 기부연금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부문화 장려정책에 따라 기부금 총액이 지난 2013년 기준 3352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차지하고, 전체 기부 중에서 개인기부가 71.8%에 달할 정도로 기부문화가 발달했다. 지난 1843년 도입한 미국의 기부연금 적립금 규모는 현재 150억 달러를 상회하며, 기부연금 수령자는 총 9385명으로 평균 수급연령은 79세이고 평균 14년간 연금을 받고 있다.

기부연금제도 체계./기부연금법률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우선 기부자가 재산을 기부금 모집자인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기부연금 약정에 따라 그 재산 일부를 국민연금공단과 보험사 등이 운영·관리해 기부자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부금 모집자격을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기부연금을 조건부로 하는 기부금 모집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부자는 기부 모집자와 기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부연금 재원은 기부금의 50% 범위 내에서 기부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정하도록 한다. 연금 지급기간은 기부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우 7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로 하고 기부자가 특정인을 연금수급자로 지정할 경우 최장 30년 이하로 제한한다.

이 수석연구원은 "기부연금제도 도입은 잠재적 기부자에게 재산의 사회환원과 노후생활보장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