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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퇴직자, 1억원 창업자금 활용 '단비'

자료 : 중소기업청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는 1억원의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 협력기업들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사나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업체도 1억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특례보증 이용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춰 1년 변동은 2.4%, 5년 고정은 2.6%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0.4~0.9%의 보증료는 별도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500억원을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협력사는 3억원, 기자재 단순 제조사는 1억원, 해당 지역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 퇴직자 창업자금도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들 지역 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특례보증 1조원의 절반인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1억원까지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금액이 3000만원(조선 협력사는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면서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엔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특례보증 협약은행인 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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