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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가계부채 대책 조기 시행…상장·공모제도 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금융위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8.25 대책을 최대한 조기 시행토록 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1월 집단대출을 위한 소득확인과 보증제도 개편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발표한 '8.25 대책'은 집단대출 한도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집단대출 시 소득을 확인하며, 신용대출의 총체적 상환 능력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제2금융권 원금분할상환 유도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소득확인 절차를 오는 11월 세칙 개정 이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곧바로 도입, 시행에 나선다. 보증건수 제한도 당초 오는 10월 중 개편에서 10월 1일부터로 앞당겼다.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인정 비율 강화 역시 오는 11월 시행에서 10월 시행으로 한 달 선행 된다.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했던 신용대출 총제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에 동향 점검·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특별팀(TF)를 운영해 부실위험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세부 시행방안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크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면 적자상태라도 상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다. 때문에 현재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위원장은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일반적"이라며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도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성장성 높은 기업 상장을 위해 기존의 공모제도 외에 별도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명 '테슬라 요건'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장주관사에게 맡겨 공모가 산정 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서는 상장사가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상장제도 개편은 단순히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적자기업 상장 시 우려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저하 문제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상장주관사 책임성 강화,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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