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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사, 겸영업무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된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겸영업무 신고 시 자본시장법에 비해 과다한 은행법상 첨부서류도 줄어든다. 금투업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산정은 매 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결과 지난 건의과제 목록 중 검토가 완료된 5개 과제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영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기별 회의에선 지난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때 제기된 건의사항들과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애로사항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TF는 먼저 외국계 금융사 건전성 문제에 대해 미수 원화매입 현물환은 기타 미수금(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나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던 것에 대해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은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과 신용위험 수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겸영업무 신고 시 자본시장법에 비해 과다했던 은행법상 첨부서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계 금융사가 겸영업무를 신고하려면 겸영업무 내용 확인, 타 법상 등록·신고 필요여부 관련 서류, 겸영업무 운영 결의 이사회 회의로 사본 등 증빙서류가 징구된다.

자금세탁 관련해선 자금거래의 실제소유자 확인면제대상을 해외상장회사, 외국금융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과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지분구조 공시 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의 금융감독 수검 등 증빙 시 해외상장회사, 외국금융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과 법인도 확인이 면제된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대상에서 한국거래소와 청산회사를 제외한다. 유권해석을 통해 거래소 등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문언상 명확화하기 위해 기촉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한다.

이 외에 금투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투업자의 선물환 한도 산정을 매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 이동변균으로 변경한다.

TF는 "해당과 실무자들은 그간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금융당국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전했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에도 분기별 회의와 애로해소 TF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러한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외국계 금융사들과 적극 소통하여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김 상임위원을 비롯 국제협력관, 현장지원단장,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외국계 금융사 25곳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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