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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환불 기간 이달 말까지 연장…개통 취소는 4% 수준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환불 기간이 19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이나 다른 기종으로 교환한 고객들에게 통신요금 3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가 지난 8일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보완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환불 기간이 '개통 취소 뒤 같은 이동통신사 내 기기 변경'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제품 교환은 19일부터 내년 3월까지다.

사고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 전 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도 실시된다. 전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도 추가된다.

삼성전자는 22일 "추석 연휴 등으로 갤럭시 노트7의 개통 취소 기간을 놓친 고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개통 취소 기간을 연장한다"며 "동일 이동통신사내에서 다른 모델(타사 제품 포함)로 기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교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3만원을 차감하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갤럭시노트7 리콜과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 갤럭시노트7을 구입하거나 환불하는 고객에는 통신요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는 새로운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재개하고자 한다"며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안전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결함에도 예상했던 환불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환 제품 수급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다.

이날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19일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갤럭시노트7 교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결과 개통을 취소한 고객은 약 1만8000명에 그쳤다. 전체 구매자의 4.5%만 제품을 환불한 셈이다. 대부분 고객들은 제품 교환을 선호했다.

삼성전자는 리콜 개시 첫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갤럭시노트7 10만대를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등 유통 채널에 교환용으로 공급했다. 이후에도 매일 5만~6만대씩 추가 공급해왔다.

반면 소비자들의 실제 교체 수요는 첫날 약 2만명을 비롯 19~21일중 약 10만명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협조와 현장에서의 빠른 일처리도 단말기 교환 지연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문자 메시지로 교환 일정을 안내하고, 일시에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방문 시점을 알리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삼성전자의 전량 자발적 리콜 발표 이전에 예약구매를 했다가 미수령한 소비자는 공식 판매 재개일보다 이틀 앞선 오는 26일 제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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