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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지적 장애인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 기사들 몹쓸 짓 징역형





소문이 무성해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사실로 밝혀져 성폭행을 행사한 버스기사들이 실형을 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청소년 A양(당시 17)을 성폭행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씨(6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씨(62)와 최모씨(50)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확정했고 미수에 그친 장모씨(45)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씨는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 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터에서강제로 성폭행을 했고 얼마 후에는 최씨가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또한 같은 해 겨울 노씨도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사건이 밝혀지기까지 버스회사에 소문이 났고,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면서 결국 수사로 이어졌다.

한씨 등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양을 친분을 빌미 삼아 쉽게 A양을 꼬어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A양에게 윽박지르고 겁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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