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4일 제18호 태풍 '차바(CHABA)'의 이동경로가 향후 부산 앞바다로 변경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해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아울러,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 과일은 조기 수확하고 가풍에 대비,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키고 배수로를 정비한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유도한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한다.
비닐하우스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고정해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한다.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벼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면 수확기에 이른 조중생종 품종은 조기 수확한다.
마지막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 고창증을 예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일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