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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0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 실태조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0월 한 달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4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근로자·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약 1만 6000개 사업장이다.

이번 집중 실태조사는 국세청자료, 근로소득자료, 근로자파견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자료 등을 분석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만약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데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액의 50%가 사업주로부터 징수되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팩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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