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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지급 연탄쿠폰금액 '6만 6000원' 인상

올해부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지급했던 연탄쿠폰 지원금액이 16만 9000원에서 23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산자부는 4일 2016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했다.

동 고시는 석탄과 연탄의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각각 8%, 19.6%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중이지만 장기간 가격동결로 가격현실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석탄 고시가격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고시가격인상과 동시에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약 7만 7000가구에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6만 6000원 인상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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