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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장 직무수행 불가"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재판장 이제정)는 삼호가든3차재건축조합 조합장해임발의단 대표 양 모씨가 정모 전 조합장 등 일부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조합장직무수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5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정 전 조합장, 이 모 전 이사, 장 모 전 감사 등의 조합 관련 업무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4일 "정 모 전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은 지난 6월 25일 조합총회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조합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조합장 등이 서면결의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부 문제가 된 서면결의서가 해임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직무수행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합장 해임발의단 대표 양 모씨는 "조합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된 조합장이 그동안 해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업무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재건축사업이 많이 늦어졌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조합정관이 정한대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새 조합장 선출,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업무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조합장 등은 "조합총회 당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된 이후에도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강행하는 바람에 조합업무에 큰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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