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회원농협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815억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의원은 5일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 1132개 회원농협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 미지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농협조합노조위원회와 함께 그 결과를 분석·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국 회원농협들이 '기간제 및 간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최저임금위반을 피하기 위해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 400%중 일부를 삭감한 금액과 복리후생비 미지금금을 산출했다"며 "이렇다보니 전국 회원농협들이 비정규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815억 17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규직과 다르게 낮춰 지급한 상여금은 계약직의 경우 601개 농협에 251억 1100만원(9163명), 업무직은 24개 농협에 4억 1100만원(128명)등 252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중 중식비 연간 미지급금은 298개 농협 계약직에 95억 5500만원(4191명), 199개 농협 업무직 15억 8500만원(695명) 등 111억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복리후생비중 업무활동비 연간 미지급금은 938개 농협 계약직 21억 8190만원(1만 2715명), 371개 농협 업무직 22억 9900만원(1340명) 등 총 241억 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무활동비 미지급금은 업무범위, 권한, 책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로, 정규직 최하위 7급직 월평균 지급액 14만3,000원을 기준으로 삼아 산출됐다.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중 복지연금 연간 미지급금은 878개 농협 계약직 196억 7900만원(1만 2621명), 176개 농협 업무직 13억 5900만원(851명) 등 210억 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지연금은 전국 농협의 최저 지급비율인 10%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직에게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규정을 개정해서 농협 업무직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고용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해당 지역농협에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평균 급여가 무려 1억1,300만원에 달한다"며 "농신보의 고액 연봉과 최저임금 수준의 회원농협 비정규직 차별 대우를 볼 때에 농협 개혁은 농협 자체의 양극화 해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