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에 필러 주입술, 턱 주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A씨. 그는 이후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필러 주사 시 혈관 외의 연부 조직층 안으로 주입돼야 할 필러 일부가 미간부에 있는 외경 동맥과 내경 동맥을 이어주는 혈관 내로 주입돼 색전증이 발생하고 이에 의해 중심망막동맥이 폐쇄돼 실명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환자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필러 시술 후 발생하는 실명 사고는 극히 드물게 보고되나 보톡스·필러 시술 후 크고 작은 부작용 사례는 여기 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37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톡스·필러 시술 후 피해 상담은 연평균 415건으로 집계됐다.
염증을 비롯해 피부면의 울퉁불퉁함, 비대칭, 피부변색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 사례 외에도 필러 주입 부위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한다거나 안면부의 영구적인 혹이 생기고, 또는 혈액 공급 장애 및 피부 또는 입술의 상해 등 희귀 부작용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련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을 받을 것을 전문의들은 조언하고 있다. 다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스피린, 항우울제, 이뇨제, 피임약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부작용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기억할 부분이다.
의사도 시술 전 환자에게 제품의 적응증, 금기사항,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엘의원 황영수 원장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멍이나 통증, 발진 등 부작용이 아닌 안면부의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다간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원장은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지식과 숙련된 경험의 전문의와 충분한 사전상담을 통해 부작용을 비롯한 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숙지 후 시술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