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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 더욱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이달 7일자로 입안예고 했으며, 동 안전기준은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6일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원은 이미 2013년 7월 26일부터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 와중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안전사용캠페인'과 국내 제조업계의 개선 요구가 대두되는 등 블라인드 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 7월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표준원이 마련한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될 경우 기존에 10kg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또 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블라인드를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고정장치를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스스로 설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동등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창문 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학술연구결과 및 해외규정 검토, 실증시험 등 통해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이해당사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7일자로 개정 예고고시 및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통보됐으며, 현재 6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등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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