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법을 위반하며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이 81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68억원, 2015년 265억원 등이었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해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출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퍼블릭 좌석은 72%이고 나머지 좌석은 최고 5만원까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함께 포함된 좌석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용산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퍼블릭 좌석이 아예 없고 수원은 3%, 중랑은 5%, 인천 남구는 6%에 불과하다.
또한 입장료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는 입장료 2000원 만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이 2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만을 징수해야 하고, 입장료 외의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 의원은 "마사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여전히 입장료를 초과한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마사회는 즉각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