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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청, "45년 이상된 명문장수기업 찾아요"



중소기업청이 '명문장수기업'을 찾는다.

중기청은 업력이 45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께 최종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45년 이상 됐더라도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및 접수는 10일부터 11월18일까지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접수 기간 중 신청 희망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도 추진할 게획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돼 있다.

먼저 장수부분은 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영위하면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해 왔어야 한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와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일정 점수 이상 충족돼야 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업종별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도 뛰어나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으로 뽑힌 기업에게는 국문 및 영문으로 된 확인서를 발급하고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로 관련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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