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중국 알리바바와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체결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왼쪽)과 유용(Yu Yong) 알리바바닷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진다.
특히 당장 내년에 100개 기업은 가입비만 약 720만원인 알리바바의 '최상위 유료회원제(GGS)'에 약 30% 정도의 자비만 들이고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중국 현지기업들에게만 허용된 알리바바의 '거래보증서비스(TA)'도 국내 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현지 바이어가 국내 기업의 제품을 보다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게 돼 공신력이 높아진다.
10일 중소기업청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중국 알리바바와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국내 기업들이 알리바바의 GGS에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다.
GGS는 알리바바의 기업간기업(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이 운영하는 최상위 유료 회원제로 플랫폼내 검색 상위 노출, 기업별 미니 웹사이트 부여, 등록상품 무제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골드서플라이어 멤버십'으로 불리는 GGS의 가입비는 프리미엄 패키지가 6499달러, 스텐다드 패키지가 3499달러다.
중기청은 자체 데이터베이스(DB)와 추가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기업을 발굴, 이들에게 GGS 가입비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내년에 우선 100개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입점 기업에 대한 공동 거래보증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는 현지 바이어와 국내기업(셀러)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바이어에게 보증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알리바바와 국내은행이 함께 알리바바사이트와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연동해 대금 정산 및 거래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알리바바닷컴은 현재 중국 셀러에 한해서만 거래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그간 아마존, 이베이(e-Bay) 등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분야 위주로 추진해온 온라인 수출 채널 입점 지원을 B2B 분야로도 확대해 보다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글로벌 경기부진 속에도 급성장 중인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