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액이 지난 5년간 228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6개 업체에 대해 51건 사건을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51건에 대한 전체 피해액수는 228억 4200만원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10건 고소에 피해액은 약 46억원, 2013년은 3건에 약 17억원, 2014년은 11건에 51억원, 2015년 24건에 113억원,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3건에 12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0억 6900여만원으로 단 4.6%만이 회수되는 데 그쳤다.
2013년 발생한 약 17억원, 올해 발생한 1억 2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 10억 여원도 피소 업체들이 고소를 당하자 형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변상하거나, 무보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유용해 가지고 있던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가 고소한 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의지가 없이 허위수출로 매입대금을 유용한 것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업체가 수출 후 결제하기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해 매입대금을 편취한 경우가 12건, 매입서류를 위조해 대금 편취한 것이 10건, 그리고 선적서류 위조로 수출물량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4건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까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건 중 피소 업체가 처벌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마저 상고 중인 2건을 제외하면 형이 확정된 경우는 벌금형 3건, 징역형 4건에 그쳤다. 반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건은 17건으로 무보가 고소한 사건 중 33%에 해당했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하고 업체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업체들이 약속된 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기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분명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행위"라며 "228억을 피해보고 단 10억만 환수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엄격하고 엄정하게 환수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