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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실적 스트레스 따른 회식… 만취 후 집에서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실적 스트레스 따른 회식… 만취 후 집에서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직원들과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집에서 잠을 자 다음날 숨진 은행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유가족이 낸 소송에 업무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망의 간접적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망한 은행원은 업무 실적이 좋아 다른 입사 동기에 비해 승진이 빨랐고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서울 시내의 한 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실적을 끌어올려왔다. 하지만 연말 최종 평가에서 밀려났고 인사발령에서도 자신과 소속 직원 다수가 승진에 탈락해 그날 축하와 송별회 회식후 집에서 만취 상태로 잠들어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은행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실적 압박 등은 오랜 기간에 경험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었다.

재판부는 "빠른 승진 이면엔 지속적으로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고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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