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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세버스 비상망치 위치-사용법 안내 의무화



정부가 최근 일어난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버스 내 비상망치와 소화기 등 위치와 사용법 안내를 의무화한다. 또 비상 시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해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분기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30~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가 모든 시외·고속, 전세버스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을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조합 등 버스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상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 하에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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