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전국 지원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중소기업청은 17일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맺은 협업이 지난해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에 이어 이날 대전지법까지 총 7곳으로 늘어났다.
법원사법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627건이던 법인회생신청건수는 지난해 925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지방법원은 총 14곳으로 이번에 대전지법까지 협업을 맺으면서 전국에서 한 해 동안 진행되는 회생절차의 약 80%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양측간 협약으로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상컨설팅 자문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한다.
회생을 원하는 기업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할 경우 통상 2000만~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예납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돈은 법원 행정 수수료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생 가능성 등을 조사, 판단하는 회계법인 위탁수수료로 주로 쓰인다.
중기청과 법원의 협약으로 회생 신청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이 돈을 절약하고, 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얻게 되는 셈이다.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더라도 주관기관인 중진공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또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전지법과의)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구지법, 부산지법 등 나머지 법원과도 추가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